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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3.  과태료 : 교육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교육내용 (아래 내용 모두 포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직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해당 직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5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pdf
0.95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포스터.jpg
7.53MB

 

 

 

2.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호보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직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분

    2.  교육시간 : 연 1회 ~ 2회 (권고), 시간 규정 없음

    3.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4.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정해있지 않으며 아래내용을 참고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례분석
  • 개인정보 오남용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사례

개인정보보호 교육용 교재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의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다만,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2.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교육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모두 포함)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교재 

 

📌  교육용 자료는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자료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용)

 

 

 

4.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시간 규정 없음

    3.  교육내용 : 퇴직연금제도별로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용 교재

   

    4.  과태료 : 교육 의무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가지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시지만 교육 시 활용하신 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 여부를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의무 미준수 시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4가지 법정의무교육을 교육교재를 활용해 자체교육을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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