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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계시시다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1.  수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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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2.  지급금액

 

◆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들 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서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3.  청구방법

 

◆  청구인 : 사망일시금 청구는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x
0.08MB

 

※  예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적인 청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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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청구기한

  •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 또는 우편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등록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         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추가

[별지 제23호서식]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x
0.08MB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작성한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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