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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 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애 해당이 되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시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려면 복잡하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
📌 치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해당되고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의 금액은 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하신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50% (2023)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중위소득 50% (2024)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1.04% | 4.17% | 6.26% | 100% |
2. 재산의 기준
지역별 재산 공제액 |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시·창원 | 그 외 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시·창원 | 그 외 지역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주거용 재산 (집)
- 일반재산 (토지 등)
- 금융재산
- 자동차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19,200만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
1. 주거용 재산 한도액 17,200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을 일반재산 환산율에 적용합니다. |
2. 17,200만원에서 서울의 재산 공제액 9,900만원을 공제합니다. |
3. 차액으로 남은 7,300만원을 주거용 재산 환산율에 적용합니다. |
📌 자동차 조건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되셔야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
3. 지원혜택
- 생계비 지원 : 양곡할인, 전기세할인, 이동전화요금 감면, 유아학비, 가스비 경감,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 교육비 지원 : 문화, 여행, 스포츠바우처 혜택,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대학균형선발제, 농업인 자녀 장학금
- 주거비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등
- 돌봄비 지원 :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 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파일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원혜택 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건 등급확인방법 신청방법 (최대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