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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금도 드리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되시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 Ⅱ유형 )

  1)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024년 1,337,067 2,208,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2)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신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3)  Ⅰ유형에 참여하실 수 없는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제한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분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분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분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분은 Ⅰ유형 수급자녁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시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3.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 요건 Ⅱ유형 요건

⁕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세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단, 18세 ~ 34세 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Ⅰ유형 지원내용 Ⅱ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4.  지원절차내용

 


지원절차순서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신청 바로가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방으신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회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기타 중요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실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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