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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실 경우 내셔야 할 과태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비용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비용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정기검사받으실 자동차검사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감면대상

 

   

  1.  정기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2.  검사비용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 지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2.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1.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2. 정기검사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3.  정기검사 예약 방법

 

  1.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를 하시고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4. 차량조회가 끝나면 자동차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시고 검사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예약이 종료됩니다.

📌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찾기

 

 

지금까지 자동차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방법과 정기검사 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꼭 받으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건 등급확인방법 신청방법 (최대 800만 원)

📌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터넷 가입

📌 금연 두드림 금연지원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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