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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도해지 지급정지사유

쁘띠포레스트 2023. 10. 24. 13:38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시고 연금의 지급정지가 발생하 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중도해지방법과 지급정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중도해지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가입조건 예상연금조회

 

 

1.  주택연금 중도 해지

 

  1.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하실 잔액을 확인합니다.
  2.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합니다.  (상환금액 = 연금지급액 (월수령액, 개별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 대출이자
  3. 상환하신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시 유의사항 ]]

📌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 제한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부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후 계속 이용 가능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과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장기 미거주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소실 등)

신탁방식의 경우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방법과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를 생가하시고 있으시다면 해지 시 유의 사항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터넷 가입
주택연금 단점 장점 담보제공방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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