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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었지만 요즘은 독립유공자 손자 또는 손녀분들 중 보상금을 지원받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 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 손녀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금 

  1.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으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의료급여 891,6378 1,473,044 1,885,863 2,678,294 3,047,348

 

  • 중위소득 70% 이하 되시는 분
2024년 중위소득 70%
1인 2인 3인 4인 5인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 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

 

2.  지원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되시는 분에게는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는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두 명이 넘을 경우 두 명부터는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서식.hwp
0.07MB

 

 

  2.  업무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2.  대상자의 통합적인 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등을 통한 심사
3.  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청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 신청
5.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관할 보훈청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관할 보훈청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상황등을 관리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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