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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회사에 소득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감면기간, 감면율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대상자 감면율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대상자 감면율

 

소득세감면의 신청절차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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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자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이신 분 
  • 연령 계산 시에는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계산

만약 군복무 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2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33세로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35세 - (병역기간 2년) = 33세로 인정 )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신 분

 

    3)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1년 ~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기간·감면율·감면한도

 

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  년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 령 자 3년 70%
장애인 등 3년 70%
경력단절여성 3년 70%

 

 

3.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3년1월1일 ~23년 12월 31일 90% 200만원
18년1월1일 ~22년 12월 31일 90% 150만원
16년1월1일 ~17년 12월 31일 70% 150만원
14년1월1일 ~15년 12월 31일 50% 한도없음
12년1월1일 ~13년 12월 31일 100% 한도없음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3년1월1일 ~23년 12월 31일 70% 200만원
16년1월1일 ~22년 12월 31일 70% 150만원
14년1월1일 ~15년 12월 31일 50%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23년1월1일 ~23년 12월 31일 70% 200만원
17년1월1일 ~22년 12월 31일 70% 150만원

 

 

 

2.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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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고 퇴직하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무기간을 증명하셔야 하는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감면기간, 감면율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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