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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급여등의 정부지원혜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모든 가구들에게 소득의 순으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저소득층 기준 지원혜택
2024 저소득층 기준 지원혜택

 

아래에서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의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1) 급여지원제도

중위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 감면제도

  • 주민세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자동차보험료 감면

 

  2.  차상위계층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1) 지원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4만 원 지급 (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청에서 소득조사 및 방문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급자 여부 확인은 신청하신 후 2개월 ~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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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등
  •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된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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