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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행복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출산휴가급여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 전에 출산휴가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고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순서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급여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류 |
1.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1회만 제출) |
2. 통상임금을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출산휴가 수당 신청서 |
3.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 | |||
출산 전 | 출산 후 | 총기간 | |
아이가 1명인 경우 | 45일 | 45일 이상 | 90 |
아이가 2명이상인 경우 | 60일 | 60일 이상 | 120 |
※ 출산후에 총기간을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기간이 아이 1명일때 45일 이상, 아이 2명이상인 일때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 출산준비와 직장일로 바쁘신 임신근로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를 하시면 안내가 됩니다.
※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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