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행복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출산휴가급여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 전에 출산휴가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고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순서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급여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류
1.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출산휴가 수당 신청서

 

출산휴가 수당 신청서.pdf
0.09MB
출산휴가 확인서.pdf
0.07MB

 

3.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
  출산 전 출산 후 총기간
아이가 1명인 경우 45일 45일 이상 90
아이가 2명이상인 경우 60일  60일 이상 120
※  출산후에 총기간을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기간이 아이 1명일때 45일 이상, 아이 2명이상인 일때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  출산준비와 직장일로 바쁘신 임신근로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를 하시면 안내가 됩니다.

 

※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사용기간 사용방법 서류

첫 만남 이용권은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명의 아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기간 등에

mytree39.com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