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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명의 아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려면 지원금 지급카드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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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 400만 원, 삼둥이 : 600만 원)
  • 지급방식 :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합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세부내용 다운로드.pdf
1.72MB

 

2.  사용기간

 

  • 이용권시작일 :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다음날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사용권종료일 : 아동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만약 사용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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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3.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시 :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포인트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시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사용가능 업체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및 접속으로 확인 절차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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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통지

 

  • 우편, 문자메시지, e-mail로 통지됩니다.
  • 통지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첫 만남 이용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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