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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여세 면제한도 내역에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을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면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게 된다면 신혼부부 공제금액 1억이 추가되고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를 받는 대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 공제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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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증여세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 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 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 만원 |
3억원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같은 법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방법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①' 외의 경우
※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계산하지 않습니다.
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 (자경농민 등)가 그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단, 5년간 합해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양축, 영어, 및 영림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6.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 : 2019년 이후 증여분 3%, 2018년도 증여분 5%
■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
■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계산식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방식은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 그러니까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