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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부터 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상속 받으실 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업상속 공제액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
18년1월1일~22년12월31일 상속개시분 |
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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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기업상송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원 | 300억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원 | 4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
-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2.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도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제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공제 배제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1.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2.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이내에 정당한 수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밍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 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가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종 둥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이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기대여명 연수란? | 상속개시일 현제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 |
■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공제 |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 |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가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원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적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한 내용이 읽어 보시고 상속세 관련된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