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쁘띠포레스트 2023. 8. 24. 16:33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부터 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상속 받으실 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18년1월1일~22년12월31일
상속개시분
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기업상송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기업상속공제 세부기준 알아보기

 

  •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2.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도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제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공제 배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1.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2.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이내에 정당한 수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밍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 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가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종 둥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란? 상속개시일 현제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알아보기

■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공제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가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원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적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한 내용이 읽어 보시고 상속세 관련된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차량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자동차 취등록세 역시 무척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

mytree39.com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