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하시는 지역의 사업시행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아 돌봄 서비스

 

  1.  장애아 돌봄 서비스란?

    📌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2.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생계/주거)하는 가정

 

  3.  이용금액

 

구 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본인 부담 비율)
무료
(본인 부담 없음)
11,850원
(전액 본인 부담)
연 960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 부담 비율)
4,740원
(40%)

 

📌 중위소득 판정기준 확인하기 📌

 

 

4.  이용절차

 

장애아 돌봄서비스 단계별 이용절차
1단계 : 신청
📌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2단계 : 소득조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3단계 : 상담
📌 17개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 신청

4단계 : 장애아 돌보미 매칭
📌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5단계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선정 및 결과 통지

6단계 : 서비스 이용 시작
📌 돌봄서비스 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이용대상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가정을 우선지원합니다.

 

  2.  이용방법

  • 거주지 주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신청합니다.

 

  3.  휴식지원프로그램 내용

  •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의 가족 여가활동지원
  •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등 가족교육 프로그림 제공

 

지금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시험장소

📌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반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