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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바우처 지원금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시는지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동일가 구내에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두 명 모두 바우처 지원됩니다.
2)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2024년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2.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능,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능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님 상담 포함)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 (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 (소득기준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합니다.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하시면 부당거래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매월 27일 18 : 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지금까지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지원금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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