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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쁘띠포레스트 2023. 8. 20. 17:34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차량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자동차 취등록세 역시 무척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제도로 면제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감면내용, 감면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 2024년 중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혜택 기준자녀 2명 가구까지 면제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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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감면 신청하시는 차량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자동차 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감면율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적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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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및 취득세 추징

 

■  감면신청

  •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추징

  • 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시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내년 법개정이 되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면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다자녀 할인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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