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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퇴직연금 수급 중이신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남아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유족연금의 비율과 사유별 수령액 그리고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이란?
-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시거나 퇴직연금등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유족연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 수급권을 상실하신 경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비율 : 연금의 6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의 사유별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 사유 |
지급요건 | 수령액 (산식) |
재직중 사망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월액 × 60/100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사망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월액 × 60/100 |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 - 연금수급월수) /36 | |
장해연금 수급중 사망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월액 × 60/100 |
3.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 유족연금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 재혼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하신 경우
- 유족연금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유족연금 받으실 권리가 있는 자녀,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 장애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4.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재직당시 혼인관계 (사실상 혼인관계포함)에 있던 분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자녀
- 손자녀 : 부가 없거나 또는 그의 부가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손자녀
- (조)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 부모 제외
2.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 제적(사망) 등본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급권을 위임하는 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만약 유족이 없으신 경우의 지급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후 3년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 급여를 받으실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합니다.
[ 받으실 급여 산식 : 사망 당시 원 연금월액 × 36 × (36 - 연금 수급월수) /36 ]
📌 직계비속이란? : 아들, 딸, 손자, 손녀
지금까지 사학연금 유족연금의 비율과 사유별 수령액 그리고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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