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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 재직하시던 중에 배우자나 부모님 등의 가족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는 부조 급여로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시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그리고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대상자 지급액 서류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대상자 지급액 서류

 

1.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이란?

  •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배우자, 부모, 양보모 (배우자의 부모과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부조 급여입니다.

 

  2.  지급대상

  • 교직원 본인의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
  • 교직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제외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③ 손자녀 사망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3.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금액
본인 사망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0%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사망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65%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 5,440,000원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65%)  :  3,536,000원

 

 

 

 2.  구비서류

 

  • 제출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13자리) 표기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약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되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만약 교직원의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직계비속의 교직원이 배우자 교직원보다 우선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 사망진단서는 불가합니다.
추가서류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청구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제205호 서식]사망조위금청구서(2023.09.22.개정).hwpx
0.07MB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1.  청구 시효

  • 사망조위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청구

  • 공단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연금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 재직교직원을 클릭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를 를 클릭하셔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청구 시 서류 제출은 반드시 PDF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3.  우편청구

  •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증명서 발급서류는 꼭 원본으로 우편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송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우편번호 : 58326)

 

공단으로 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내역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시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그리고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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