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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식품 위생법업소 또는 위생업 종사자가 일정기간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현재에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검사진행하실 때 필요한 검사준비물, 비용, 검사장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증 발급을 받으실 때 직접 검사하시고 보건증을 직접 받으러 가셔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검사를 진행하신 다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신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병원에서 받으셨다면 인터넷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진행순서
1.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증명문서발급 아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발급하시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분실하셨을 경우 반드시 재발급을 하셔야 한다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불가능하니다.
- 발급기간 : 4일 (공휴일제외)
- 인터넷 수령은 물론이고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합니다.
■ 수수료
보건증 발급 검사항목 (보건소 기준)
구 분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검사항목 | 1. 결핵 2. 장티푸스 3. 전염성 피부질환 |
업종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 (세균성이질, aids, std, 클라미디아, 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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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 3,000원 |
검사방법 | 1. 방사선 촬영 2. 채변검사 |
※ 검사시간은 20분 ~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검사장소
-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진행은 일반병원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비용도 보건소보다 높은 10,000원 ~ 15,000원 정도이고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업장에서 보건증 미발급 시에는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발급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