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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으시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듯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연금의 장점과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신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면 농지연금 예상연금액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농지연금
1. 농지연금이란?
-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을 받으시던 농업인이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가능 : 연금을 받으시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시거나 임대하실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시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시면 됩니다.
[[ 아래의 서류로 영농경력 5년 이상 확인가능 ]]
📌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준조합원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①~③까지의 요건 충족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 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 |
제외농지 |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경매, 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 ※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장점과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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