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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노후준비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없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기준기초연금액 323,18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자녀분들이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합니다.
예외대상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대상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를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3년 선정기준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분포, 임금·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소득인정액 계산하시기 복잡하시죠? 아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미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장소 : 주소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_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면 대리인 신청(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도 가능하니 수금대상여부를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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