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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실때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납부를 하셔야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오랫동안 꼬박꼬박 넣은둔 국민연금을 65세가 되면 매달 수령을 하시게 되는데요. 받으시는 돈이 감액되어서 지급이 된다면 너무 황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 되는 기준과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연금이 감액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평생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감액되는 최고 한도는 수령하시는 금액의 50%이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최대 절반만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감액 기간은 국민연금 개시 후 최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월평균소득 기준보다 높을 때는 차액에 따라서 감액이 결정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기준은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월평균 소득금액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기준 확인 방법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기간설정 → 월별 평균

국민연금 수령시 감액기준

 

소득금액 별 국민연금 감액 한도
초과소득월액 감액 계산 공식 감액 금액 (월)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5만원 + (초과소득월액-100만원)×10% 5만원 ~ 15만원
200만원 ~ 300만원 15만원 + (초과소득월액-200만원)×15% 15만원 ~ 30만원
300만원 ~ 400만원 30만원 + (초과소득월액-300만원)×20% 30만원 ~ 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400만원)×25% 50만원 이상

 

지금바로 감액되는 금액을 당장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으로 감액 피하기

 

월별로 수령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시는 방법은 수령하시는 연금을 연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셔서 감액도 피하시고 더불어 이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감액이 없다고 하니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신청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실 경우의 감액기준과 감액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및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조기수령과 연기수령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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