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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며 장려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지급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반기신청을 하시면 올해 12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환산방법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최직자 환산방법 : 상반기 총 급여 × 2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1일 ~ 23년 3월15일 | 23년 6월 중 지급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1일 ~ 23년 9월15일 | 23년 12월 중 지급 | 산정액의 35% |
※ 환수? 100% - 12월 지급액 = 6월 지급금액
신청방법
유형별 신청방법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② 인터넷 홈텍스 www.hometex.go.kr 접속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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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텍스(모바일 앱) 구글, 애플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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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RS(자동응답)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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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않은 경우 | ① 홈텍스 (PC) www.hometex.go.kr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부러 올수 있습니다. |
② 홈텍스(모바일앱) 구글, 애플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 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
기타 중요한 내용
- 반기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처럼 기한 후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겨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 해 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단, 15만 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 근로를 했는데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신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신청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두시면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에 신청을 하셔서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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