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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연금을 감액해서  빨리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조기연금 신청 이유,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국민연금 연기수령장단점, 조기연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장단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더욱 행복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노후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물가상승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조건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과 미래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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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신청 이유

 

■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져 53년생 이후부터는 정년연령과  국민연금지급연령 사이에 공백이 생겨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이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 2,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  조금이라고 젊을 때 여행을 다니거나 투자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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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60세 이후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예시) : 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조기수령시 감액금액
조기수령 정상개시 1년 2년 3년 4년 5년
감액율 0% 6% 12% 18% 24% 30%
연금액 100만원 94만원 88만원 82만원 76만원 70만원

 

 

국민연금 연기수령 장단점

 

■  연기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시고 월 소득 268만 원 이상 이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대상이 되지만 5년 이후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3세가 지난 후에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83세부터는 연기수령하시는 분들이 정상수령 하시는 분들보다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예시) : 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연기수령시 증액금액
연기수령 정상개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액률 0% 7.2% 14.4% 21.6% 28.8% 36%
연금액 100만원 107.2만원 114.4만원 121.6만원 128.8만원 136만원

 

나  이 5년 조기수령 정상수령 5년 연기수령
누적금액 누적금액 누적금액
81세 18,480만원 20,400만원 19,584만원
82세 19,320만원 21,600만원 21,216만원
83세 20,160만원 22,800만원 22,848만원
84세 21,000만원 24,000만원 2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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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은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년 ~ 1956년 1957년 ~ 1960년 1961년 ~ 1964년 1965년 ~ 1968년 1969년 이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조기수령 지급정지신청

 

  •  조기수령을 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셔서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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