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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쁘띠포레스트 2023. 8. 11. 08:20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경찰청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잘 지키셔서 마일리지도 받으시고 받으신 마일리지만큼 만약의 경우에 벌점을 경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에 10점씩 매년 마일리지를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고 365일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마일리지의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전국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 군데 중 원하시는 곳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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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1년 뒤 실천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하며 매년 접수가능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 수 (10점에 10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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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내용

 

  • 서약을 실천하셔서 마일리지를 취득하신 경우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시면 면허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시면 10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약신청 횟수는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시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시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마일리지 서약 불가

  -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보일 때는 항상 신중하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심성이 줄어듭니다. 운전은 365일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나면 마일리지 점수 때문에라도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한 가구에 두세 대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모두 행복한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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