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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등은 기여금와 부담금등의 수입금에서 지급됩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기여금은 공무원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 부담률 납부종료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 부담률 납부종료

 

 

1.  기여금과 부담금

 

  1.  기여금

  •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지급되는 자금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시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시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담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도  부담률
2016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
2017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25%
2018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5%
2019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75%
2020년 1월 ~  보수예산의 9%

 

 

 

3.  납부기간 및 종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시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여금 납부기간 종료시점


재직기간

납부 종료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분

 재직기간 33년 1월부터 납부 종료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이신 분

재직기간 34년 1월부터 납부 종료

2015년 12웦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이신 분

재직기간 35년 1월부터 납부 종료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이신 분

재직기간 36년 1월부터 납부 종료

 

📌 기여금 납부종료 예시

사례)  김철수 씨는 공무원임용일이 2001년 1월 1일입니다.
< 임용 전 경력 : 군복무 2년 +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2년 = 가산기간 4년>

2015년 12월 31일이 되시면 기본재직기간 15년 + 가산기간 4년 = 총재직기간 19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재직기간이 19년으로 위의 표에 있는 두 번째 17년 이상 21년 미만에 포함되시기 때문
기여금 납부는 재직기간 34년으로  2030년 12월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종료일은 2031년 1월이 됩니다.

 

본인의 기여금 면제(종료) 월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로그인하시고 재직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어도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기여금은 재직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은 가산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36년까지 인정됩니다. 기여금의 납부종료월부터는 공무원의 희망 시에도 기여금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여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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