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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노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 가지 연금제도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연금 신청 시 꼭 알고 계셔야 할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터넷 가입

 

 

1.  가입자 사망 시 절차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하실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하실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2.  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시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고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서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하실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하시기 전에 공사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변경 고객 안내문_231012.pdf
0.38MB

 

 

3.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셨을 경우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가능 (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단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은 받은 경우는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구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렬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단,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하신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주택연금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연금

 

4.  지급조정 사유 (우대방식)

 

    1.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하신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회해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 우대지급(혼합) 방식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하신 경우

 

    2.  공사의 검증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하신 후 담보주택 외에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단,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등으로 입증하실 경우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니다.

 

 

 

5.  해지 시 유의사항

 

  1.  주택연금을 수령하시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시어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단,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직원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해지하실 경우
재가입 어려움 주거불안 가중 우려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조증료 추가부당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 시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터넷 가입

📌 주택연금 가입조건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단점 장점 담보제공방식비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반납

📌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 고령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과 가격비교사이트 해외안전여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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