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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 대상자 구비서류 수령금액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순직연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수급자가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군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와 구비서류, 수령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와 유족의 순위 1. 대상자 배우자 ⁕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분은 해당됩니다. 자녀 ⁕ 25세 미만인 자녀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 61세 이후에 출생자녀 제외 ⁕ 입양한 자녀 제외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 제외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손자녀 조부모 ⁕ 퇴..

카테고리 없음 2024. 2. 7. 08:00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대상자 지급액 서류

교직원으로 재직하시던 중에 배우자나 부모님 등의 가족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는 부조 급여로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시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그리고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이란?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배우자, 부모, 양보모 (배우자의 부모과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부조 급여입니다. 2. 지급대상 교직원 본인의 사망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제외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③ 손자녀 사망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3.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

카테고리 없음 2024. 2. 1. 08:00
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 대상자 처리기간 지급금액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유 발생일 즉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대상자 1. 지급 대상자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친생자, 입양한 자녀, 출생 후 사망한 태아) 2. 비지급 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계부모란?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재혼으로 형성되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말합..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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