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대상자 중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2023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195.2만원 중중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으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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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