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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대상자 | 중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2023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195.2만원 |
중중장애인이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
3급 중복장애란?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으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을 해서 바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복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방법
처리절자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결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한 후에 아래 경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만 18세 ~ 만 64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게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지급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만 65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지급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지급(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감액 시 금액 258,540원)
■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사위 초과자에게 지급
부가급여대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0 | 0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 | 7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0 | 14만원 |
차상위초과 (일반) |
2만원 | 4만원 |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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