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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쁘띠포레스트 2023. 6. 21. 15:00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대상자 중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2023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195.2만원
중중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으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을 해서 바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복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방법
처리절자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결정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한 후에 아래 경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신청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만 18세 ~ 만 64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게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지급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만 65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지급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지급(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감액 시 금액 258,540원)

■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사위 초과자에게 지급
부가급여대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8만원 323,18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0 0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0 14만원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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