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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4가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3. 과태료 : 교육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교육내용 (아래 내용 모두 포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직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해당 직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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