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순직연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수급자가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군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와 구비서류, 수령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와 유족의 순위 1. 대상자 배우자 ⁕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분은 해당됩니다. 자녀 ⁕ 25세 미만인 자녀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 61세 이후에 출생자녀 제외 ⁕ 입양한 자녀 제외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 제외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손자녀 조부모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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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08:00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유족순위, 지급금액,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수령대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 ~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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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