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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유족순위, 지급금액,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지급금액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지급금액

 

1.  유족연금 수령대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 ~ 제 7급인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손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  지급금액

 

  1.  유족연금 금액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산식

(퇴직하실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 1/36

 

 

 

3.  유족의 순위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2. 자녀, 부모가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3.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일한 순위입니다.
  4. 퇴직유족급여를 받으실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누어서 지급하거나 동순위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 급여수령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4.  구비서류

 

공 통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기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

19세 이상 장해자녀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1.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hwp
0.08MB

 

1.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예시안).pdf
0.07MB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해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유족순위, 지급금액,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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