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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유족순위 금액 구비서류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유족순위, 지급금액,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수령대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 ~ 제 7..

카테고리 없음 2024. 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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