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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2023)

식품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실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고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 보건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 ※ 유효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다시 검사를 하셔야지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갱신이나 연장이 아닙니다. 재발급을 받으시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유효기간 요식업·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년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 보건증 재발..

카테고리 없음 2023. 8.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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