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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2023)

쁘띠포레스트 2023. 8. 27. 16:38

식품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실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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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고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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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  보건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

※  유효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다시 검사를 하셔야지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갱신이나 연장이 아닙니다. 재발급을 받으시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유효기간
요식업·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년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  보건증 재발급 방법

  • 인근 보건소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https://www.e-health.go.kr/)
  • 병원에서 발급받으셨을 경우 병원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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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발급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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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과태료
사업주 30만원 ~ 150만원 까지 부과
종업원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발급은 기한연장이나 갱신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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