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며 장려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지급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반기신청을 하시면 올해 12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
카테고리 없음
2023. 8. 2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