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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 부담률 납부종료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등은 기여금와 부담금등의 수입금에서 지급됩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기여금은 공무원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과 부담금 1. 기여금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지급되는 자금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시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시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담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도 부담률 2016..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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