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늦지 않게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만 나이도 어려지고 중위소득기준금액도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신청하시면 10월에 재산· 소득 검증 및 대상여부가 통보되고 11월에는 신청하신 8월분부터 소급해서 8월 ~ 11월 분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대학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된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4,336,789 4,864,509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금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