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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늦지 않게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만 나이도 어려지고 중위소득기준금액도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신청하시면 10월에 재산· 소득 검증 및 대상여부가 통보되고 11월에는 신청하신 8월분부터 소급해서 8월 ~ 11월 분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대학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된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4,336,789 | 4,864,509 |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금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