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과 자격요건,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요 서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
[[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 ]]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신 분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신 분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르게 수정하거나 수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2.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단, 기준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금액이 1억 원 초과자(개인)는 50%

 

4.  공제신청서류

 

  1. 인하 직전 계약서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 공제 제외 ]]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시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 (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으신 세액에 대해 추징 대상임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xlsm
0.02MB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 등(서식).hwp
0.04MB

 

 

📌  공제신청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서류를 준비하셔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 : 법인세 신고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제기간이 22년까지였지만 개정이 되어 24년 12월 31일까지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께서는 착오 없이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장단점

📌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장소 수수료 유효기간

📌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회 지급대상 차종 신청방법

📌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 국내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 가격비교사이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