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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는 주정차위반 지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하실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날아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정차 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꼭 확인하시고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인도)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1)  위텍스 홈페이지 조회방법

 

      ●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납부하기 아래에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과태료를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아래 화살표 아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줍니다.

 

    2)  신청방법 :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  지역별 온라인 신청  >  해당지역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신청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합니다.

 

    4)  서비스 방법 : 단속 경고 문자 발송을 하고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와 주정차 금지구역 그리고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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