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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는 주정차위반 지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하실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날아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정차 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꼭 확인하시고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인도)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1) 위텍스 홈페이지 조회방법
●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납부하기 아래에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과태료를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아래 화살표 아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줍니다.
2) 신청방법 :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 지역별 온라인 신청 > 해당지역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신청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합니다.
4) 서비스 방법 : 단속 경고 문자 발송을 하고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와 주정차 금지구역 그리고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