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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2023)

쁘띠포레스트 2023. 7. 13. 11:39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일정과 감액사유, 이의신청(불복청구) 그리고 계좌번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신청일 5월 ~ 5월 31일 8월말 지급
기한후 신청 6월 ~ 11월 30일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산정

 

장려금 산정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의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최대금액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입니다.
최소 지급액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총급여액등 기준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총금여액등의 금액이 (총급여액등 기준금액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난,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

 

장려금 감액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의 확인된 가구원, 재산현황, 그리고 소득에 근거해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만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재산 합계액 1.4억 원 이상 - 50% 차감(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언의 총재산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

 

만약에 장려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으시면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126을 누른 후 3번으로 문의)

 

 

 계좌변경방법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5월 중 계좌변경

ARS 1544-9944

모바일앱

국세청홈택스로 신청

 

장려금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계좌변경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시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과 감액사유, 불복청구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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