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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병원에 지급하신 금액에서 평균 132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기한이 있어서 지급기한동안 신청하시지 않으면 돌려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 병원, 약국등에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에서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신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으신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으신 분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시는 경우 진료받으신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신청 : 📌 (가까운 지사 찾기)
- 전화상담 : ☎️ 1577 - 1000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큰 병이 나면 자신의 몸도 마음도 힘들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경제적인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도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무거운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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