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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명 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으니 함께 읽어 보시고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 (요약).hwp
0.29MB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hwp
0.02MB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신청 분기에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의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240만 원)

 

 

2.  지원대상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  종 인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배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s://www.mme.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근로자 

 

  1.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
  2.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자아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인 경우
  3.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인 경우

※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 여부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 여부

3.  지원요건

 

■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 매월 말일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1년 ~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산정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4.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2년간입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  공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시기 :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전·후 (예산 소진 시 공고 미시행)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명하는 경우)

월평균 근로자 수 산출 및 지원금
월평균 근로자 수 산출 및 지원금

 

5.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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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6.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신청합니다. 
  • 우편, 방문하실 경우 : 신청서, 제출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신청분기마다 제출)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살다 보면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에서 시·도민에게 무료로 가입해 드리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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