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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돌봄 서비스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아동 개월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부모님들의 교육방식에 따라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계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pdf
0.08MB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의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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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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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 ~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수 금    액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수 금    액
0개월 ~ 35개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수 금    액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세 ~ 5세 보육료 지원은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최대 6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가족이나 민간 육아도우미

mytree3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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