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과 연금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와 정지금액 정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제도 1.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정의 1) 퇴직연금(연계·조기) 또는 장해연금수급대상자가 아래에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선출직공무원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3. 연금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지급정지 대상자 1) 전액정지대상자 (자격정지 + 소득심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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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