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순직연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수급자가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군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와 구비서류, 수령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와 유족의 순위 1. 대상자 배우자 ⁕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분은 해당됩니다. 자녀 ⁕ 25세 미만인 자녀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 61세 이후에 출생자녀 제외 ⁕ 입양한 자녀 제외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 제외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손자녀 조부모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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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