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유 발생일 즉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대상자 1. 지급 대상자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친생자, 입양한 자녀, 출생 후 사망한 태아) 2. 비지급 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계부모란?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재혼으로 형성되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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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