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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 대상자 처리기간 지급금액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유 발생일 즉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대상자 1. 지급 대상자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친생자, 입양한 자녀, 출생 후 사망한 태아) 2. 비지급 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계부모란?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재혼으로 형성되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말합..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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